본 제도는최저생계비 이하 이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한 생계보장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안내
생활수준이 최저생계 이하이거나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서비스내용 안내
서비스 : 생계급여, 정제급여, 해산급여
지원안내
기초수급자 1/2 수준
장제급여 : 70만원 , 장제급여 : 80만원
선정기준안내
소득수준(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재산(1억 5,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제공유형
현금지급
전화상담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서울지역의 기초보장제도는 저소득층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기초보장제도는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지역의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며,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정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나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초보장급여, 특례기초생활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웹사이트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음식, 주거, 의류, 교통, 통신, 교육, 문화 등의 기본 생활비용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초보장급여라는 형태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