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고용가입 근로자 생활안정도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요건>

1.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6개월이상
2.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을 해야함
4.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아닌 사유일 것(임금체불, 성별, 불합리한 대우, 사업장의 폐업, 감원, 인수합병 ,회사이전 등) 본인이 직접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취업시 실업급여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을 통한 수강가능)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

매 1~4주마다 고용센처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신고하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자로 지정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구직활동 내용을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과 근무년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https://www.ei.go.kr)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
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소득 상실 상황에서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나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취업활동 증빙이나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실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직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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